민간발전사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18명은 산업부 장관이 전력 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 동안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가 공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전력을 판매할 때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달리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 차액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가받도록 규정, 현재와 같은 폭리를 취할 수 없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발전사가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제어한다는 목적에 따른 개정안이지만 간접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