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사랑 타령에 법원 “그건 사랑 아니다” 실형 선고

입력 2013-05-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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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강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또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의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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