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블로그도 상속 추진

입력 2013-05-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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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분쟁조정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미니홈피·블로그 등이 ‘디지털유산’으로 상속 가능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 김장실 등 여야 의원 12명은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디지털유산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사망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했다. 상속세 등 과세 부분은 기존 민법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인기 게임 리니지의 ‘집행검’이 약 18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재산에 대한 현금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상속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기준·박대해·김금래 의원 등이 사망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에게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관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법안을 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포털회사 구글은 이용자가 사망한 후 데이터를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사망자의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 미니홈피 등의 승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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