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 하우스푸어 지원 본격화…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입력 2013-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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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지난달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다음달 17일부터 은행권 자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활성화되고 이달 말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자의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6개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금융산업 발전방향 및 최근 금융부문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금융권의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행권은 내달 17일부터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연체 차주의 경우 연체발생 시점부터 채무조정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공지,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감안해 상환조건 변경(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이 연체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1조원 범위 내에서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1세대 1주택자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가진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주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최장 30년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되고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경감된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캠코는 올해 중 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캠코는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 차주가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1세대 1주택자 가운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채무조정 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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