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대 치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체장애나 행동장애 등의 이유로 보건소 또는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이다.
시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이상이 될 경우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수혜인원은 약 3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대 치과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지원이 공공보건의 가치인 건강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기관과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치과병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허성주 진료처장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복지체계 구축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동 사업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협력적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시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