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상안

입력 2013-05-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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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식회사는 남양유업 전체 대리점의 상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상 (안)을 제안합니다.

1.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회사는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가. 회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대리점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 회사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는 대리점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요구 등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마. 회사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바. 회사는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사. 본 항을 위반하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징계 절차를 밟으며, 회사의 준법감시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한다.

2. 상생 위원회 설치

가. 상생 위원회는 회사 7인, 대리점 대표 7인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대리점의 대표 7인은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선출하며 회사는 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나. 상생 위원회는 3, 6, 9, 12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다. 상생 위원회는 회사와 대리점간의 상생 및 대리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합의사항을 결정 한다.

라. 상생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즉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마. 회사는 상생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3.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가. 회사는 고충 처리위원회를 ‘13년 7월 1일附 설치 운영한다.

나. 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대표이사로 한다.

다. 고충처리 접수는 on-off 라인을 통해 직접 건의하도록 한다. (family@namyangi.com)

라. 고충 처리위원회 주요 업무는 밀어내기, 떡값, 유통기한 임박 제품에 대한 강제 공급 행위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 감시, 신고 접수 등으로 한다

마.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고자에 관한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며, 고충처리를 접수한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고충처리 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은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사. 회사 직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관련자를 엄단 조치(면직, 형사고발 등) 한다.

4. 대리점 발주 시스템 개선

가. 회사는 발주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리점들이 발주한 내역과 배송된 내역, 매출액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회사는 대리점 발주 입력 시간을 13시 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 대리점 유선발주 및 13시 이후 발생되는 발주 변경사항에 대해, 회사는 반드시 변경사유를 입력하여 대리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반송 시스템 구축

가. 회사는 대리점이 발주한 물량과 배송된 물량에 대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System을 보완한다.

나. 대리점에서 발주한 물량 이외의 대리점이 원치 않는 제품이 배송될 경우, 전량 반송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반송된 물량은 매월 제품대금 청구에서 제외한다.

6. 물품 대금 결제 시스템 보완

가. 회사는 매월 출고된 물품의 수량과 그 금액을 정산하여 물품 대금 청구서를 대리점에게 제시하고 대리점의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나. 회사는 매월 출고된 물품의 수량과 그 금액의 정산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변경함으로써 대리점에서 물품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

다. 현행 물품공급대금 결제방식인 카드사 신용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에 대한 대리점주 개인신용문제는 신용문제 발생일[카드청구일 + 50일(익월 27일)]이전에 회사에서 전액 카드사에 우선 대납함으로써 대리점주 신용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7. 대리점 상생 지원책

회사는 본 협상안이 타결되는 즉시 운영 중인 시판 및 방판 대리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실시한다.

가. 긴급 생계자금 100억 특별지원

25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된 기존 상생자금과는 별도로 생계자금 100억 긴급 지급

나. 증액된 상생자금 500억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운영

① 대리점 판매 촉진을 위한 자금 추가 지원

② 대리점이 신규 거래처 개척시 지원비 확대

③ 각종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④ 상생자금의 활용방안은 상생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진행 예정

다. 대리점 장학 제도 운영

① 7년 이상 운영 중인 남양유업 전업 대리점 1자녀에 대해,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한다.

② 학자금 지원 기준은 성적 B+이상으로 한다.

라. 출산 장려금 지원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8. 거래중단 대리점 영업권 회복

가. 피해대리점 협의회 중 대리점 영업권 회복을 원하는 대리점과 관련하여 회사는 영업권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단, 피해대리점 협의회 중 개인의 의지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인계(후임자와 정당한 권리거래 수반)가 이루어진 대리점은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종전 영업지역을 담당하는 신규 대리점이 있을 경우, 신규 대리점과 영업지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기로 한

9. 피해대리점 보상처리 기구 설치

가. 회사는 피해대리점에 대하여 보상처리기구를 보상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나. 피해대리점 보상처리기구는 외부 전문가, 피해대리점, 회사로 구성한다.

다. 외부 전문가는 각각 회계사, 변호사 등을 구성인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천한 자와 피해대리점에서 추천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라. 회사는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대리점의 매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회사는 피해대리점 보상처리기구에서 합의된 피해보상액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

10. 일반 사항

제1조 소정의 사항은 즉시 시행하며, 제2조 내지 제9조의 사항은 본 협상안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 즉시 시행한다.

※ ‘팜스21 공지 협조’에 대한 회사측 입장

대리점 협의회 가입여부는 각 대리점의 고유의사이므로, 회사에서 관여치 않음이 원칙이나 부득불 회사측에 공지 요청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로 검토하겠음.

“남양유업은 대리점 사업자들의 모임이나 단체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대리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이익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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