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27일 CBS에 따르면 어 전 경호처장은 퇴임 후에도 두달 동안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퇴직 경호처장에게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서관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와 경비 등이 제공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내부규정까지 만들어 퇴직 경호처장들에게 관행적으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측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 전 처장은 퇴임 뒤 두 달 동안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기로 한 내부 규정을 재직 당시 1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