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구체적인 집 주소까지 공개

입력 2013-05-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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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주소가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공개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 구체적인 집 주소가 포함된다.

개정령안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LTE와 휴대인터넷(WiBro)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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