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보상 빨라진다...업계, 신속처리 협의 마련

입력 2013-05-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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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충돌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한다. 또 둘 이상의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과한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과실비율에 따라 우선 보상할 보험사의 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은 보상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되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외탁받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 자동차사고 대응 요령에 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응요령을 알아둘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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