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주의보’‘냄새주의보’등 신설해 한강녹조 대응

입력 2013-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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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서울시가 기존 조류경보제에 ‘예비주의보’를 추가하고 ‘냄새경보제’를 신설하는 등 한강 녹조 피해를 사전예방한다.

서울시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2013년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올여름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기존 4단계로 구분됐던 조류경보제에 ‘예비주의보’를 추가해 5단계로 확대했다. 예비주의보는 냄새유발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냄새농도가 10ng/L 이상 측정되면 발령된다.

예비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는 분말활성탄 확보 및 중염소 투입시설 사전 정비, 조류 차단막 상태 점검, 원·정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녹조 발생에 사전 대비한다.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도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동시에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발령하던 것을 동시에 1회만 초과해도 발령하는 것으로 바꿨다. 해제는 이전(2회 연속 기준)과 같다.

또 수돗물 악취를 특별 관리하고자 ‘냄새경보제’를 새로 신설했다. 냄새물질의 농도(10~500ng/L)에 따라 예비주의보, 냄새주의보, 냄새경보, 냄새대발생 4단계로 구분한다.

시는 이 같이 조류경보제의 손질로 지난해보다 녹조를 1주일이나 앞당겨 예측해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정수장의 5개소에 조류차단막 969m를 설치했으며 분말활성탄 669톤, 이산화탄소 145톤 등 정수약품 20일분을 확보했다.

한강 상류 조류모니터링 지점도 확대한다. 우선 평시, 우려 시, 발생 시 등 3단계로 구분해 평시에는 주 1회 3개 지점, 우려 시에는 주 1회 7개 지점, 발생 시에는 주 2회 이상 12개 지점에서 각각 모니터링을 한다. 또 시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한강상류 3개지점(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유입지점)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지정지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는 한강조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한강에서 발생하는 조류특성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미선 서울시 수질대변인은 이날 “올해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녹조 대책을 대폭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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