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임신 후 공무원…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입력 2013-05-28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으로 소규모로 쪼개 쓸 수 있다”며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신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33,000
    • +1.68%
    • 이더리움
    • 4,813,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721,000
    • +7.61%
    • 리플
    • 2,021
    • +9.36%
    • 솔라나
    • 346,100
    • +2.64%
    • 에이다
    • 1,430
    • +6.16%
    • 이오스
    • 1,163
    • +3.93%
    • 트론
    • 291
    • +2.83%
    • 스텔라루멘
    • 706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6.07%
    • 체인링크
    • 25,760
    • +14.13%
    • 샌드박스
    • 1,066
    • +3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