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가 강화한다.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분기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9일 불법사금융 내부 가담자나 제 3자의 신고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힘써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이 되는 불법사금융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며 피해자 본인(배우자, 직계존, 형제자매 포함)의 피해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중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선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며 분기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도로 정했다. 포상은 월 1회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가담한 내부자의 신고는 내용상 구체성이 있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사금융 적발 및 수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현재(2013년 4월)까지 총 11만682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피해신고 1만3835건에 대해서 수사·금융·법률적으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