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비리·부정 적발 시 온라인정보 공개

입력 2013-05-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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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리·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철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비리어린이집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대표자 또는 원장 이름 등의 정보가 온라인에 전면 공개된다.

서울시는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부실 운영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나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할 경우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해 지체하지 않고 계좌 추적 등 경찰수사에 들어간다. 또 필요 시 경찰이 함께 현장점검에 나가거나 기획수사를 통해 대규모 점검도 단행한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비리·부실운영 혐의로 적발되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즉각 취소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고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엔 일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소급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명이나 원장 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t)에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선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간 합의해 설치를 원할 경우 시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2878개소)에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105개소)으로 확대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반면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어린이집 사기 진작을 유도한다.

시는 전문가로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교직원 근로계약 또는 법률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 2개 이내로 제한 △설치자에 대해서도 원장 자격 부여 △아동학대 시 시설폐쇄 등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원장 자격취소 요건 강화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 수사권한 부여 등의 법령 개정안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막대한 보육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일부 비리어린이집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중인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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