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 관련 업체 자율에 맡겼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를 자율화에서 의무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희정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해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제 도입 후 현재까지는 수많은 관련 업체 중 단 52개소(397개 품목)만이 등록제에 동참하는 등 참여가 미미한 만큼 강제시행 전환을 통해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같은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