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안전관리 감독 강화키로

입력 2013-05-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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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 안전 사고와 관련해 횡령, 보조교사 블랙리스트, 급식 등 아동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 안전관리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취업 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 △부정수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연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부적정 시설 퇴출 유도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 공익 재보 활성화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금 어린이 아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임에도 국민 체감 지수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제까지 정부의 투자가 양적 투자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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