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혐의로 신안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을 받아 앞으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안저축은행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신안저축은행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300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안저축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상훈 전 대표는 사적으로 금전을 대부한 혐의로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로 있던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개인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부업체 등에 신용한도 이상의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씨(47)와 전직 간부 정모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신씨는 2010~2011년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367억원을 초과 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