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계 전력수급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계의 절전규제 부담도 대폭 늘게될 전망이다. 지난 겨울보다 시행기간과 대상은 다소 축소됐지만 감축의무가 10%에서 15%로 크게 늘고 규제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기업체 절전규제 시행, 기업선택형 전력피크 요금제, 공공기관 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본적으로 비상단계에 들어가면 순환정전 수요가에 대해 예보를 하면서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정부가 올 여름 전력수급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하계 전력수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절전규제 강화다.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5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5000만kW 이상 전력다소비업체 2836곳을 대상으로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 등 전력피크시간대에 각 사업장별로 부하변동률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250만kW의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겨울 전력수급대책 때와 비교하면 기간과 대상 숫자는 축소됐지만 개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규제시간과 감축량은 대폭 늘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 시행했던 기업체 절전규제는 하루 2시간 동안 최대 10% 감축의무가 주어졌다. 시행기간이 7주에서 4주로, 대상도 5000여곳에서 3000여곳으로 줄었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감축량 부분이다.
A석유화학업체는 "대상이 준 것은 어차리 대기업들에겐 거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하루 동안의 규제시간, 특히 감축량이 최대 15%까지 늘어난 것은 24시간 설비를 돌리는 사업장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원전 위조부품 사건으로 인한 전력난의 부담을 대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 장관은 "대책중 대기업 대수용가의 부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절전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위기상항에서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