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인 치고 7분뒤 자신신고해도 뺑소니

입력 2013-06-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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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를 구하고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서 계속 차를 몰고 가다가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흐른 뒤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며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정씨는 차를 몰고가다가 7분이 지나서야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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