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줄게” 제자 차 태워 유사성행위 시킨 변태 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3-06-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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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단속을 한다는 핑계로 제자의 몸을 더듬거나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시킨 변태 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일 상습적으로 제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업 시간 교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가 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장 단속이나 상담을 핑계로 제자들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교내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에는 제자 1명을 “시험에 방해된다”며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는 제자를 추행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변태성을 보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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