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헌법재판소, 상원·제헌의회 모두 무효 판결

입력 2013-06-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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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헌법재판소가 의회 상원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와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한 제헌 의회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슈라위원회 관련 선거법이 위헌인 만큼 임시 입법권을 보유한 슈라위원회와 그 위원회가 구성한 제헌의회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헌의회가 마련한 새 헌법 초안은 지난해 12월 투표를 통과해 승인된 상태다.

새 헌법의 무효화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투표로 이미 가결된 만큼 헌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슈라위원회는 새 의회가 꾸려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슬람 세력과 반정부 세력 모두에게 불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슬람 세력은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에 이어 상원마저 헌재에 의해 정당성을 잃은 것에 분노할 것이며 세속주의 반정부 세력은 슈라위원회가 위헌 판결에도 곧바로 해산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하원해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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