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 이용 빗물 관리

입력 2013-06-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 유수지에 공공임대 주택 등 설치 허용

앞으로 도로 등 도시 주요 시설을 이용한 빗물관리가 추진된다. 또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도시 곳곳의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 물류단지 등 유통업무시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71,000
    • +0.31%
    • 이더리움
    • 4,98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63%
    • 리플
    • 2,060
    • +0.88%
    • 솔라나
    • 330,300
    • -0.09%
    • 에이다
    • 1,397
    • -0.43%
    • 이오스
    • 1,120
    • -0.53%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64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4.05%
    • 체인링크
    • 25,020
    • +1.3%
    • 샌드박스
    • 834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