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등 도시 주요 시설을 이용한 빗물관리가 추진된다. 또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도시 곳곳의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 물류단지 등 유통업무시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