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보도공사장 31곳 적발…첫 과태료 처분

입력 2013-06-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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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공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100만원의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고,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한 2개 시공사는 향후 2년 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해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처벌대상 31곳에는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채 공사를 진행한 2개 시공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21개 시공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지난 12월2일 도로법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곳에 대해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천석현 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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