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4일부터 시행

입력 2013-06-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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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보험법 공포

65세가 넘는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바뀐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5세가 넘어 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 공포일은 이달 4일이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보험료 징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편 기존에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회사 폐업할 때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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