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분양 기준 검증 강화

입력 2013-06-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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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 서민이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득·자산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검증 대상에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에도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선박·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자동차만 검증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은 건물·토지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1550만원) 이하이면서 2000㏄ 자동차 신차 최고가액(2010년 기준)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2766만원) 이하면 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기준이 허술해 청약자의 소득·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신청자의 소득·자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의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자산 평균잔액, 전월세 보증금 환산액, 선박 가치 등 각각 항목 기준을 통합 가격으로 환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중 세부 기준과 금액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금융소득부터 추가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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