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외관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가 활성화된다. 또 우수 건축물 지정 제도를 도입해 보수비용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 제정돼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은 설계, 감리 등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해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재 설계 등 국내 건축서비스 분야는 일자리창출과 지식산업 등에서 기여도가 크지만 국제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의 경우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 평가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한 발주제도를 운영해 역량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했다. 또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서 설계자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품격 높은 건축물은 우수 건축물로 지정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규모, 내용, 에너지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하고, 건축진흥원을 설립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