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기본급 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일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외 각종 명목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기준이 됨에도 정작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예규로서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한정하고 복리후생비나 초과임금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