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용의자 체포시 DNA 샘플 채취할 수 있어”

입력 2013-06-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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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체포와 기소 단계에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사법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이 지난 4월 내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경찰관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심각한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했을 때 면봉으로 볼 안쪽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것은 지문을 뜨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에서는 지난 2003년 총을 든 한 복면 남성이 한 가정집에 뛰어들어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 여성에게서 침입자의 DNA를 확보했다.

이후 알론조 킹이라는 사람이 2009년 메릴랜드주 위코미코카운티에서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사법 당국이 그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솔즈베리 피해 여성에게서 얻어낸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킹은 강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서 DNA를 확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전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세 명의 진보적 대법관 편을 들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수정헌법 4조는 용의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인신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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