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에 주채무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간 거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정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상황이 악화되기 전 경영환경과 시장상황에 맞는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채권은행과 기업 모두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채권은행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주채무계열이나 소속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구조를 제외한 기업의 다른 경영정보를 알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이에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계열사간 거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과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요청, 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이런 내용을 은행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이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을 때 은행들이 대출을 공동 회수하는 등 당초 거론됐던 제재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이 여신을 공동 회수하
는 것은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은행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기업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을 경우 각 행이 자율적으로 여신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재가 빠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웅진이 주채권은행과 협의 없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기업의 독단적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당부분 떠안고 있는 대기업 대출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은폐하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제공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