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불러 온 태권도 편파판정, 해당 태권도 심판 '제명'

입력 2013-06-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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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편파판정으로 관장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 논란이 됐던 사건이 결국 해당 심판의 제명으로 일단락 됐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산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4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판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판 최모 씨를 제명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전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제자들이 오랜기간 특정 심판의 편파 판정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다음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문제가 된 지난달 13일 치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3차 선발전의 경기 동영상을 분석하고 심판 등 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으며 판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했는지를 조사했고 이날 나온 경고중 세 차례 경고가 부적합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협회는 "경고 사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토대로 최씨에 대한 제명 결정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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