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윤창중, 성폭력 특례법·형법 위반 고발”

입력 2013-06-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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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등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한 여성 1000명은 한국문화원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오전 11시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창중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40분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한국문화원 인턴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했다”며 “성폭력 가해, 대국민 거짓증언, 피해자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윤창중이 한국 법정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게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1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하림각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 외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여성들은 윤창중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격을 손상시킨 공직자에 대한 분노를 넘어 또 한번 깊은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윤창중 사건을 우리 사회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의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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