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의 노동권리 지켜줄 안내서 발간

입력 2013-06-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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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배포

서울시가 시민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해줄 안내서를 배포한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상 재해, 퇴직금 등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노동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노동기본권 보호’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7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체납과 부당한 징계·해고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분야는 △모성 보호제도 △남·여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편에선 성장기인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청소년 역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 불법파견시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는 등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취업 조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안내서는 서대문·구로·성동·노원에 있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economy.seoul.go.kr)에 원문 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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