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348)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 하는 방법이다.
수입 금지 판정 대상이 된 애플 제품은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등이다.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생산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ITC 판정을 승인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최대 무기인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ITC의 판결로 이 같은 흐름은 크게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FOSS)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퀄컴이 제조한 칩을 사용한 아이폰4S 이후 제품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당초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었으나 무려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