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일건업이 상장폐지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신일건업이 상장폐지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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