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벌금 3000만원

입력 2013-06-06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자격 운영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민간자격 등록제 도입 이후 등록 민간자격은 그해 655개에서 2009년 1016건, 2010년 1555건, 2011년 2068건, 2012년 406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등록 자격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자격검정 정지와 등록취소 기준을 명시했다. 민간자격 관리자가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3회 받으면 자격검정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 시정명령 1회 추가 때마다 정지기간이 3개월씩 늘어난다.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해당 민간자격은 등록이 취소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83,000
    • -0.68%
    • 이더리움
    • 3,164,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29,300
    • -2.43%
    • 리플
    • 777
    • -2.51%
    • 솔라나
    • 177,700
    • -3.53%
    • 에이다
    • 457
    • -3.79%
    • 이오스
    • 654
    • -2.53%
    • 트론
    • 201
    • +1.01%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450
    • -2.61%
    • 체인링크
    • 14,720
    • -2.97%
    • 샌드박스
    • 333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