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덩어리’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개선한다

입력 2013-06-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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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한도, 최대 순자산의 6배 → 3배로 대폭 축소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채(지방채) 발행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의 경우 순자산액의 6배 이내, 그 외의 사업의 경우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연평균 17%의 부채가 증가, 최근 3년 동안에만 부채가 50% 늘어나는 등 부실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엔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공사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중 9개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부채는 29조원,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된 지방 발행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무분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사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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