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돈 주고 사면 바보”…생각 바꾸기 참 어렵네

입력 2013-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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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 10%, 신규 30% ‘뚝’… 서비스 사업자 수익성 악화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째 접어들었다. 멜론, 소리바다, 벅스, 올레뮤직 등 주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이트는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음원 이용료를 인상했다. 과연 개정안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을까.

인상안 적용 직후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존 고객의 해지율이 높아지고 신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들은 저마다 가격 할인 이벤트를 펼치며 출혈 경쟁에 나섰지만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1위 사이트 멜론의 경우 기존 고객은 10% 정도 이탈했으며 신규 고객은 30% 정도 줄어든 상태다. 오는 7월 기존 고객에 대한 유예 제도가 종료되면 각 사이트별 고객 이탈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판매 가격은 올랐지만 떠나려는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케팅 부담이 증가하며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서비스 사업자 측은 “아직 1월 개정으로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점진적 개정을 통해 권리자의 권익 향상과 가격 인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서비스 기업들의 실적이 뒷걸음치면서 결과적으로 음원 시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음악 저작권자 입장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측은 “정산 과정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징수 규정 개정안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오는 10월”이라고 밝히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스트리밍 수익은 회당 0.2원이었다. 해외가 곡당 5원 수준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0.6~1.2원까지 3~6배 늘어났지만 한음저협 측은 “스트리밍 1회당 4원 정도까지 꾸준히 분배율이 인상돼야 한다”며 “다운로드 역시 곡당 1200~1500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경우 ‘음악 덤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아이튠즈는 앨범 단위로 음원을 구입할 경우 개별 곡으로 구입할 때보다 30% 정도 할인이 적용되지만 국내 음원 사이트의 묶음 상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선택해 다운받으면서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 측은 “묶음 상품이나 정액제 상품 할인율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음원 종량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을 움직이는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자들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여전히 정보의 바다에는 불법으로 음원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과 제공이 넘실대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음악을 돈 주고 사면 바보란 인식이 여전한데 어떻게 선진 음악 시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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