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대생 살해사건 수사 중에 경찰이 여대생을 태웠던 택시기사를 1차 용의자로 지목하고 실제 검거한 것에 대해 택시노조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노동자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구여대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 경찰은 택시기사가 여대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고 수사 중 인권을 유린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택시범죄예방수칙’을 올려 택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의자로 검거됐던 택시기사의 친구라고 밝힌 네티즌이 “경찰은 친구(택시기사)를 잘못 검거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