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의 해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차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한다.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는 2012년 주법을 개정해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 등에 해부용으로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이학영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면서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저소득층의 시신이므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