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내년부터 시행…100만가구에 연간 1조원 지급

입력 2013-06-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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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154만원) 가구에 지급 유력

내년부터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주택바우처가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강 의원은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주택법을 개정해 기본원칙과 기본내용 및 주거비 보조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도록 하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전과 달리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30%는 주택개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위주로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주택 개량비용의 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금 지급률은 최대 3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 체감급여는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상태의 확인 등을 업무를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국토부는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인 72만여 가구보다 30만가구가량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1인당 월평균 7만원 안팎, 연간 569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 이후에는 총 예산이 2배 가까이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의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료 보조금은 시군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거주자에게는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임대차계약서·주택 상태 점검 등 주택 바우처 집행과 검증 기능은 전국에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택바우처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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