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불투명하다’… 세동 소액주주 소송

입력 2013-06-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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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사 세동의 현 경영진과 소액주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액주주측은 의결권을 취합한뒤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세동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한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 소액주주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세동의 의결권 취합을 통해 주식 42만4917주(6.94%)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34만8783주(5.70%)보다 늘어난 것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세동은 윤정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2인이 전체 지분의 57.46%를 차지하고 있다.

윤정상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29.34%로 179만667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어머니 박영애 씨(105만361주, 17.16%), 누이동생 윤민경 씨(67만969주, 10.96%) 등이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 세동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이사회와 무관한 중립적인 감사 선임을 통해 세동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한단계 제고하기 위해 전 감사의 후임 감사 후보자를 주주 제안했다.

하지만 소액주주측은 세동의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 선임의 건 상정과 동시에 정관변경을 통한 감사위원회 도입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네비스탁 측은 “정기주주총회 결과 최대주주의 의도대로 정관개정과 감사위원회 도입이 승인됐다”며 “감사위원회 도입 승인으로 인하여 감사 선임의 건은 의안을 상정할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액주주측은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에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변경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측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경우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회사측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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