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담합 시 국가발주사업 계약해지

입력 2013-06-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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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찰계약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공기관과 업체 사이에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다.

또 청렴계약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해당 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청렴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중화장실이나 유료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등을 공공장소로 정해 이들 장소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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