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자연장지 설치 가능

입력 2013-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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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지를 만들 수 없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됐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정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의 장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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