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자연장지 설치 가능

입력 2013-06-1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장지를 만들 수 없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됐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정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의 장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415,000
    • -1.71%
    • 이더리움
    • 3,962,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471,600
    • -1.93%
    • 리플
    • 3,812
    • -2.71%
    • 솔라나
    • 253,400
    • -1.29%
    • 에이다
    • 1,137
    • -3.89%
    • 이오스
    • 929
    • -1.8%
    • 트론
    • 353
    • -4.34%
    • 스텔라루멘
    • 486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00
    • -3.1%
    • 체인링크
    • 26,000
    • -3.2%
    • 샌드박스
    • 526
    • -4.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