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 금지… 곰사육 금지 특별법 발의

입력 2013-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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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세계동물보호협회·녹색연합 공동 추진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녹색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 998마리의 보호와 이들의 증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사육 중인 곰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고, 관련 시설은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현재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은 대부분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으로,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이다. 국내 야생에서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은 20마리 이하로 알려졌다.

루크 니콜슨 WSPA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998마리의 사육곰들이 53개의 시설에서 웅담채취를 위해 작은 철창에 갇혀 학대를 받으며 매일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는 대한민국 국회가 가혹한 웅담용 곰사육 시설을 하루 빨리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니콜슨 국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11년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5%가 곰사육과 웅담 채취를 위한 곰 도살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85.4%의 국민은 이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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