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 취득세 감면 막차수요로 ‘들썩’

입력 2013-06-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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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80% 넘어…신건·고가낙찰 건수 급증

전국 주택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취득세 감면 시한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혜택을 노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6월 첫 주(3~7일) 들어 전국 법원에서 경매된 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다세대 및 연립, 다가구 및 단독주택) 1692개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율이 5월 마지막 주 77.98%에서 79.63%로 1.65%p 올랐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다가구 주택(단독주택 포함) 낙찰가율이 91%를 넘었고,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80% 고지를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0.16%에서 82.01%로 1.85%p 올라 평균치보다 상승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88.07%에서 87.62%로 0.45%p 내렸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78.82%에서 80.36%로 1.54%p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다세대 및 연립 물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낙찰가율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다세대는 5월 마지막 주 73.11%에서 6월 첫째 주 69.95%로 내렸고, 비수도권에서도 83.42%에서 80.38%로 떨어졌다. 향후 양도세 면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 물건은 수도권의 경우 69.31%에서 67.82%로 1.49%p 감소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91.13%의 낙찰가율을 기록, 5월 마지막 주(80.15%) 대비 10.98%p 급증하며 눈길을 끌었다.

신건 상태에서 낙찰된 물건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물건 수가 함께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들어 신건낙찰된 주택은 60개, 고가낙찰된 주택은 78개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5월 마지막 주 신건낙찰 주택 34개, 고가낙찰된 주택 53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유찰 없이 신건을 바로 낙찰받은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유찰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올해 초와는 달리 값이 저렴한 주택은 신건이라도 경쟁이 붙으면서 고가낙찰도 늘었다”면서 “반대급부로 7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1대책 수혜자인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시장으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하반기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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