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공공기관 첫 ‘통상임금 소송’

입력 2013-06-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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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사회보험노조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6375명이 참여했다. 건보공단의 나머지 노조인 직장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12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르면 13일 제기할 예정이다. 사보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소송에 관한 준비에 들어갔고 최근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절차와 검토를 마쳤다.

요구금액은 임금채권이 아직 유효한 지난 3년치 총 84억8000만원이다.

건보공단 노조원들은 상여금, 명절추가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반영해서 새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 전액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은 판례가 나온 이후 민간기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노조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강원랜드 노조와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이달 중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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