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 간 건축과태료 체납액 869억원

입력 2013-06-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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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껑충’…강남구 97억 최대·채납 징수율 평균 이하 10곳

서울시의 지난 5년간 건축과태료 체납액이 8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과태료 미납액이 3배로 뛰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공석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서울시·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 못한 과태료는 869억6094만원에 달했다.

총 17만2780건 위반사례에 2706억221만원을 부과했는데 1836억4127만원만 받은 것이다. 징수율은 81%였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이 자치구는 8265건에 대해 232억2102억원을 부과했는데 96억9989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어 1만7180건에 244억1291만원을 부과해 93억1081억원을 받지 못한 용산구가 뒤를 이었고 중구가 그 다음으로 6059건에 184억7671만원을 부과, 83억3579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체납액도 각각 62억6475억원과 60억7088만원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반면 체납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양천(3억1796만원)·도봉(5억722만원)·동작(5억2946만원)구였다.

부과한 과태료를 가장 잘 거둬들인 자치구는 영등포구였다.

이 곳은 9261건에 123억3510만원을 매겨 96%에 달하는 8914건 100억792만원을 받아냈다. 다음으로 송파구가 6570건에 대해 92억9841만원 과태료를 매겨 95%인 6219건 78억8681만원을 징수했고 7359건에 76억7090만원을 부과, 6724건 63억4307만원을 받아낸 강동구가 91%로 뒤를 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동대문구로 7950건에 123억359만원 처분을 내려놓고도 정작 받아낸 건 54%에 불과한 4289건 62억3271만원뿐이다.

공석호 의원이 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08년 108억2454만원이던 것이 2010년 144억2119억원, 지난해 345억7010만원으로 5년 새 3배로 늘었다. 또 채납액 징수율이 평균을 밑도는 자치구 비율도 전체 25개 지역 중 40%(10개 구)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을 밑도는 자치구가 10곳에 이른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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