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우 지부장이 중구청의 해고노동자 임시 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10일 중구청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대한문 화단 앞에 설치한 임시분향소와 천막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