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20대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모씨가 대학병원 특실에서 호화로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진단서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지 못한 검찰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후 2007년 6월부터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당뇨 등 12개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윤씨가 받은 진단은 형집행정지를 받을 정도의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될 수 있던 배경에는 진단서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검찰의 과오도 지적되고 있다. 검찰이 추가 확인 없이 윤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줬다는 것.
여기에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후 윤씨가 20여 차례 외출·외박을 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돈, 돈, 돈…사회 지도층?",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