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 '을' 쥐어짠 직원은 성과평가 불이익

입력 2013-06-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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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실적 동반성장지수 반영…상생발전 체계 구축

우리 사회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을’사를 쥐어짤수록 ‘갑’사 담당직원의 성과가 오르게 돼 있는 그릇된 인센티브 구조가 단단히 한 몫을 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이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는 이처럼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 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을 대기업 스스로 인식해 상생협력 환경을 구축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각종 인센티브와 평판효과, 주요 기업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해 대기업이 이 같은 성과평가 모델을 도입·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조정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금액이 아닌 기업 매출액 대비 납품단가 조정액을 백분율로 반영할 방침이다.

대기업 납품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상생보증프로그램, 동반성장보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2016년까지 유지하는 등 대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추천권도 신용보증기금 등에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1차기업 뿐 아니라 2차, 3차기업까지도 성과공유제 도입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모범적인 성과공유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입에 그치지 않고 매년 기업·기관별 이행실적을 실사점검해 성과공유제 효과를 분석하는 등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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