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심의’ 요구

입력 2013-06-13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13,000
    • +10.46%
    • 이더리움
    • 3,142,000
    • +10.71%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16.27%
    • 리플
    • 2,202
    • +15.47%
    • 솔라나
    • 132,000
    • +15.18%
    • 에이다
    • 413
    • +10.43%
    • 트론
    • 410
    • +1.99%
    • 스텔라루멘
    • 244
    • +7.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16.94%
    • 체인링크
    • 13,410
    • +11.29%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